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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감면하는 세 가지 방법

by ·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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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절감 방법 세 가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매매에 필요한 금액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여러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농어촌 특별세, 법무사 비용, 인지세, 채권 매입비, 3개월치 선수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은 소액일 수 있지만,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며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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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분리

본인이 소유한 집이 없다면 첫 집을 구매할 때 1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주택 수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3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상황에서 두 번째 집을 구매할 때, 유주택 세대주인 장인어른과의 세대분리를 통해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자 처형에게 전입신고를 하여 1주택자 취득세를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다시 장인어른과 합가했지만, 세대분리만으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유주택자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세대 구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전입신고만으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소득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합산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일부 대상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2년 6월부터 제도가 개정되어 현재는 주택 가격이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처음 집을 사는 모든 분에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10%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220만 원입니다. 과거에 상속받은 촌 집이 있어 과정이 복잡했지만, 구청 직원과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받아 첫 집을 매입한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부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법무사에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기준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애 첫 주택 감면과 달리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고 취득 시점에만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5억 원짜리 집을 매입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10%도 감면 대상이므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시기와 실제 전출 시기를 조절하여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만 적용되므로, 2022년 또는 2023년 출생 아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를 절감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가면 절세 방법이 무궁무진하니, 모두 잘 알아보시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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